음주운전

주차장 음주운전 단속 어떤 처벌을 받나? 주차장음주운전구제방법은?

세이버행정사 2016. 3. 24. 02:23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 처벌기준


 (1) 운전한 장소(주차장)이 도로에 포함되지 않는 장소인 경우


 지하주차장, 또는 주차빌딩, 차단막이 설치되어 있고 관리인이 상주하는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장소 즉, 도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장소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형사처벌을 내려지기에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2) 운전한 장소(주차장)이 도로에 포함되는 장소인 경우


 누구나 통행이 가능하 개방형인 가운데 별도의 관리인이 존재하지 않는 장소는 그곳이 설령 주차를 위한 장소라고 할지라도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장소 즉 도로에 포함되어 이러한 곳에서 운전을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과 함께 형사처벌도 함께 내려집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 방법


 음주운전에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이라는 구제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제도를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왜 자신이 면허구제를 받아야하는지 그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고 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행정심판위원회 및 이의신청위원회로부터 자신의 주장을 인정받아야만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구제조건을 갖춰야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의신청 구제조건


 ①음주수치 : 혈중알콜농도 0.120%이하로 측정된 경우에 신청.


 ②운전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어야함.

 * 최근 5년 이내에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3회 이상 있어서는 안됨.

 * 최근 5년 이내에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3회 이상 없어야함.


 ③직 업 : 생계형운전자(운전기사, 배송기사, 납품사원, 영업사원, A/S기사, 자영업자 등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의 절대적인 수단인 사람).


 ④심의기관 : 신청인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


 ⑤소요기간 : 30~60일.


 (2) 행정심판 구제조건


 ①음주수치 :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단속과정에 있어 단속경찰관의 위법행위가 있다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운전을 한 경우에는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구제를 받을 수 있음.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라면 음주수치가 낮게 측정될수록 구제가능성이 높아짐.


 ②운전경력 : 위 이의신청조건과 동일.


 ③직 업 :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학생, 주부, 회사원, 공무원, 간호사, 의사, 강사, 등)도 구제를 받을 수 있음.


 ④심의기관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⑤소요기간 : 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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