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운전구제 탄원서와 반성문의 효과-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방법

세이버행정사 2016. 3. 24. 01:38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과 함께 형사처벌(벌금,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 음주운전에 적발된 분들께서 처벌을 감경받는 방법에 대한 문의를 많이 해오고 있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께서 운전면허구제를 위한 방법과 형사처벌을 감경받기 위한 방법에 대해 혼동을 하고 계셔서 운전면허구제방법과 형사처벌감경을 위한 방법은 무엇인제에 대해 안내해드리고자합니다.


1. 음주운전 형사처벌 감경을 위한 방법


 ◈◈반성문 및 탄원서 제출◈◈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 음주수치, 과거전력, 사고유무 등에 따라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실형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 그 처벌을 감경받기 위해서는 반성문 및 탄원서 등을 작성하여 경찰조사를 받을 때 제출을 하거나 담당검사께 직접 제출을 하여 선처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과 탄원서가 제출되었다고 하여 무조건 감경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반성문과 탄원서가 제출됨으로해서 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모습과 경찰에서 작성된 보고서에는 기록되지 않는 음주운전자에 대한 정보(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경제적인 사정, 가정환경 등)를 별도로 담당검사께 보여줌으로 인해서 담당검사로 하여금 구형에 앞서 한 번더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데 반성문 및 탄원서를 제출하는 목적이 있다하겠습니다.


2.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구제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청구만한다고 하여 모두 면허구제를 받은 것은 아니며, 다음의 구제조건을 갖춰야먄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하겠습니다.


 (1) 이의신청 구제조건


 ①음주수치 : 0.120%이하로 측정된 사람만 신청가능.


 ②운전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전력이 없어야함.

 * 최근 5년 이내에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3회 이상 있어서는 안됨.

 * 최근 5년 이내에 정지처분을 받을 전력이 3회 이상 있어서는 안됨.


 ③직 업 : 생계형운전자(운전기사, 배달사원, 영업사원, A/S기사, 자영업자 등 운전면허가 업무상 꼭 필요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


 (2) 행정심판 구제조건


 ①음주수치 :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는 달리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단속과정에 있어 단속경찰관의 위법행위가 있었다거나, 위급한 환자 수송 등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운전을 한 경우에는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면허구제가 가능함. 하지만 이러한 사정없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가운데 개인적인 면허의 필요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낮게 측정될수록 구제가능성이 높아짐.


 ②운전경력 : 위 이의신청 조건과 동일.


 ③직 업 :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대학생, 가정주부, 공무원, 의사, 회사원, 공인회계사 등)도 취소된 면허를 110일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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