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운전사고 처벌기준 및 음주운전사고 구제방법-행정심판

세이버행정사 2016. 3. 25. 01:53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교통사고 처벌기준


 (1) 대물사고인경우


 1) 형사처벌


 대물사고인 경우에는 아래의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따라 벌금이 구형되는데, 단순음주운전에 비해 대략 50~100만원정도 더 구형됩니다.


 ①음주수치 0.05%~0.100%미만인경우 :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단순음주운전 초범인 경우에는 보통 100~150만원의 벌금이 구형됨. 그런데 여기에 대물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략 200만원정도의 벌금이 구형됨.


 ②음주수치 0.100%~0.200%미만인 경우 :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단순음주운전인 경우 초범은 300~400만원의 벌금이 구형되는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400만원정도 벌금이 구형되고 있음.


 ③음주수치 0.200%이상 :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0.200%이상 음주수치가 측정된 경우 초범은 500만원의 벌금이 구형되는게 일반적인데, 여기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600~700만원정도의 벌금이 구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행정처분


 ①0.05%~0.100%미만 - 110일면허정지처분(음주운전 100일 + 교통사고 10일)


 ②0.100%이상 - 운전면허취소처분. 1년 결격기간.


 (2) 대인사고인경우


 1) 형사처벌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적용을 받게 되어 벌금 500~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초범인경우 대략 500~700만원정도의 벌금이 구형됩니다.


 2) 행정처분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의 주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며, 1년 동안 운전면허취득을 할 수 없게 됩니다.


2. 음주운전사고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이의신청은 청구할 수 없으며, 행정심판을 통해서만 취소된 면허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에서도 음주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다만, 대물사고인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낮고, 운전경력상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면허취소처분을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주교통사고로 취소된 면허를 행정심판통해 110일정지처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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