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수치에 따른 처벌기준
(1) 혈중알콜농도 0.05% 미만
혈중알콜농도 0.05% 미만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2) 혈중알콜농도 0.05%~0.100%미만
①행정처분 : 벌점 100점과 함께 100일간 운전면허정지처분. 이 때 받은 벌점 100점은 3년 후 소멸됩니다.
②형사처벌 :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형.
==> 초범이며 단순음주운전인 경우 보통 100~150만원정도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3) 혈중알콜농도 0.100%~0.200%미만
①행정처분 :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
②형사처벌 :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형.
(4) 혈중알콜농도 0.200%이상
①행정처분 :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
②형사처벌 :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2.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이라는 구제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청구하는 것 자체만으로 당연히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다음의 구제조건을 갖춰야먄 취소된 면허를 110일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1) 이의신청구제조건
①음주수치 : 0.120%이하로 측정된 경우만 신청가능.
②운전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어야 함.
* 최근 5년 이내에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3회 이상 있어서는 안됨.
* 최근 5년 이내에 정지처분 전력이 3회 이상 있어서는 안됨.
③직 업 : 생계형운전자(운전기사, 납품사원, 영업사원, 배송직, 자영업자 등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필요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
(2) 행정심판구제조건
①음주수치 : 행정심판은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단속과정에 있어 경찰의 위법한 행위가 있었다거나, 위급한 환자 수송 등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음주수치가 높게 측정되더라도 면허구제가 가능함. 하지만 이러한 사정이 없이 단지 개인적인 면허의 필요성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낮게 측정될수록 면허구제가능성이 높아짐.
②운전경력 : 위 이의신청 조건과 동일.
③직 업 :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대학생, 가정주부, 공무원, 의사, 교수 등)도 행정심판을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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