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방법 및 음주운전처벌기준(삼진아웃,측정거부)

세이버행정사 2016. 3. 11. 02:26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관련 벌금기준


 (1)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벌금기준


 ①혈중알콜농도 0.05%~0.100%미만 :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②혈중알콜농도 0.100%~0.200%미만 :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③혈중알콜농도 0.200%이상 :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2) 삼진아웃 벌금


 삼진아웃이란 2001년 7월 24일부터 현재까지 3회 이상 음주운전(정지, 측정거부 포함)에 적발된 경우 삼진아웃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삼진아웃에 적발되면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3) 측정거부(불응)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경찰의 음주측정요구에 특별한 사유없이 거부한 경우에 음주측정불응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운전면허가 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2.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구제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이는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는 것은 아니고 다음의 구제조건을 갖춰야만 구제가능성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1) 이의신청 구제조건


 ①음주수치 : 0.120%이하로 측정된 사람만 신청가능.


 ②운전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어야 함.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가 있어서는 안됨.

 * 최근 5년 이내에 정지처분을 받은 사례가 3번 이상 있어서는 안됨.


 ③직 업 : 생계형운전자(운전기사, 배사직, 영업직, 납품직, 자영업자 등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중요한 수단인 사람).


 (2) 행정심판 구제조건


 ①음주수치 : 행정심판은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신청가능하면, 단속과정에 있어 위법성이 있었다거나, 위급한 환자수송을 등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런 사유없이 그저 자신의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라면 음주수치가 낮게 측정될수록 구제가능성이 높습니다.


 ②운전경력 : 위 이의신청조건과 동일.


 ③직 업 :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대학생, 가정주부, 공무원, 회사원 등)도 행정심판을 통해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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