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대리기사때문에 음주운전에 적발! 음주운전구제방법은?

세이버행정사 2016. 3. 9. 03:1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해 대리기사를 이용하지만 오히려 대리운전기사 때문에 음주운전에 적발되는 예가 많아 그 피해사례를 설명드리고 이런 경우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대리운전 때문에 음주운전에 적발되는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


 ①대리기사를 불러 놓고 대리기사가 길을 찾지 못해 대리기사가 있는 곳으로 가려다가 음주운전 적발.


 ②내가 있는 곳이 외진 곳이라 대리기사가 찾기 편한 장소까지 이동하기 위해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적발.


 ③목적지에 다와서 주차는 내가 한다고 대리기사를 보내고 주차를 하다가 음주운전 적발.


 ④대리기사가 중간에 차를 세워두고 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에 적발.



2.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 운전면허구제방법과 벌금감경방법


 (1) 벌금감경


 1) 위 1. ①,②,③의 사유로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


 대리기사를 부르고 난 뒤 대리기사를 만나러 가기 위해, 혹은 목적지에 도착해 주차를 하다가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에는 본인의 과실에 의해 음주운전에 적발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자체만을 이유로 벌금감경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한 사실을 밝히면서 자신의 경제적인 어려움,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반성 등의 이유도 함께 밝히면서 선처를 호소하는 쪽으로 반성문 및 탄원서를 경찰 혹은 검찰에 제출해야 벌금감경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2) 위 1.④ 즉, 대리운전기사 중간에 차를 버리고 가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한 경우


 대리를 이용하다보면 대리기사 웃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이를 거부하면 대리기사가 좌회전 구간 등 차를 계속 세워둘 수 없는 장소에 차를 버리고 가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이 때 운전자가 차를 안전한 장소까지 이동하기 위해 운전을 한 경우에는 정상참작이 되어 감형의 사유가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긴급피난에 해당돼 음주운전에 대한 무죄판결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운전면허구제


 1) 위 1.①,②,③의 사유로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


 이 경우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책임이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이유만을 근거로 면허구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음주운전에 적발된 사람이 면허구제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구제 조건을 갖춰야만 취소된 면허를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2) 위 1.④의 사유, 즉,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


 ①안전한 장소까지만 이동한 경우


 대리기사가 차를 도로에 세워두고 가버려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 이를 방지할 목적으로 안전한 장소까지만 이동한 경우에는 음주수치, 운전경력, 직업에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때 110일정지처분으로 감경되는 것을 넘어 아예 취소처분이 취소되는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②그냥 목적지까지 이동하다가 적발된 경우


 대리기사가 차를 세워두고 가버린 뒤 본인이 직접 운전해 목적지까지 이동하다가 적발된 경우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책임이 본인에게도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경우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만을 이유로 면허구제를 받을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음주수치,운전경력, 직업 등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 면허구제 조건을 갖춰야지만 취소된 면허를 110일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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