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횟수 및 수치, 사고 유무 등에 따라 최소 1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벌금이 구형될 수 있는데, 벌금을 줄이는 방법은 및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면허를 정지로 살릴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벌금줄이는 방법
(1) 탄원서 및 반성문 제출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바로 경찰조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적발 당일 귀가한 뒤 빠르면 다음날 혹은 며칠 지나 관한경찰서 조사관으로부터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에 적발된 후 경찰서에 조사를 받기 전 요 며칠 동안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는 내용의 반성문 및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의 탄원서 등을 준비하여 담당조사관(혹은 담당검사)에게 제출할 경우 정상참작이 되어 벌금을 감면받은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2) 정식재판청구
약식기소(벌금형)에 처해진 경우 해당 벌금이 너무 많게 부과된 경우 혹은 벌금을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경우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벌금감경을 판사님께 호소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청구는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등본)을 우편으로 받은 날로부터(전자메일인 경우 형사사법포털사이트에서 메일을 확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청구서 양식은 법원 민원실 혹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2.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이는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는 것은 아니며, 다음의 구제조건을 갖춰야만 면허구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이의신청 구제조건
①음주수치 : 0.120%이하로 측정된 경우만 신청가능.
②운전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어야 함.
* 최근 5년 이내에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3회 이상 없어야 함.
* 최근 5년 이내에 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구제 대상에서 제외.
* 단속시 음주사고가 발생해 사람이 다친 경우 구제 대상에서 제외.
③직 업 : 생계형운전자(운전기사, 납품사원, 영업사원, 자영업자 등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
(2) 행정심판 구제조건
①음주수치 :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단속과정에 있어 단속경찰관의 위법행위가 있었다거나, 위급한 환자를 수송하는 등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구제를 받을 수 있음. 다만, 이러한 사유 없이 단지 개인적으로 운전면허가 필요해 감경신청을 한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낮게 측정될수록 구제가능성이 높아짐.
②운전경력 : 위 이의신청 조건과 동일.
③직 업 : 생계형운전자가 아닌 일반인(대학생, 가정주부, 공무원, 회사원, 교사 등)도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의신청과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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