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운전구제방법 및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진행절차에 대해

세이버행정사 2016. 3. 9. 02:26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구제 방법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 혹은 취소처분 자체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경찰청으로부터 취소 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청구서를 2부 작성하여 자신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 민원실 혹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우편 및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진행되며, 소요기간은 약 2개월 입니다.


2. 행정심판 진행 절차 안내



<< 행정심판절차>>


①청구서(신청서) 제출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행정심판을 진행하려면, 행정심판청구서를 2부 작성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피청구인(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관할지방경찰청장)에 제출하면 행정심판이 진행됩니다.


②답변서 제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를 보고 청구인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2부 작성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합니다.


 ③답변서 송부 및 보충서면 제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 2부 중 한 부를 청구인에게 송부해야하며, 답변서를 받아본 청구인은 7일 이내에 답변서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보충서면을 작성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피청구인 측정에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심리기일통보


 심리기일이란 사건에 대한 검토가 완료되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해당 심판청구에 대한 위법성 및 가혹성 여부를 판단하는 날을 의미하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심리기일이 정해지면 이를 청구인 및 피청구인측에 통보해줍니다.


 ⑤재결서 송부


 재결이란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을 의미하며, 행정심판의 효력은 재결서가 송부된 후 발효되고 재결서는 심리 후 약 1~2주내에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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