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기준
(1) 음주운전이란?
음주운전이란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의 주취상태로 자동차 등(스쿠터 포함)을 운전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2) 음주수치별 행정처분
①혈중알콜농도 0.05%~0.100%미만
벌점 100점 부과 및 100일간 면허정지처분.
②혈중알콜농도 0.100%이상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
2.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이는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은 것은 아니며,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만 하는데 그 구제조건을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 구제조건
①음주수치 : 행정심판은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누구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로써, 단속과정에 있어 단속경찰관의 위법행위가 있었다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위급한 환자 수송, 대리기사가 차를 도로 한 복판에 세우고 가버린 경우 등)에 의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러한 사정 없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가운데 개인적인 면허의 필요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된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낮게 측정될수록 면허구제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운전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어야 함.
* 최근 5년 이내에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3회 이상 있어서는 안됨.
* 최근 5년 이내에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횟수가 3회 이상 있어서는 안됨.
③직 업 :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대학생, 회사원, 공무원, 가정주부 등)도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 구제조건
①음주수치 : 혈중알콜농도 0.120%이하로 측정된 경우만 신청가능.
②운전경력 : 위 행정심판 조건과 동일하며, 단속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이의신처을 청구할 수 없음.
③직 업 : 생계형운전자(운전기사, 납품사원, 영업사원, 자영업자 등 운전이 생계수단인 사람)만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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