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016년 음주운전특별사면,뺑소니특별사면 시행가능성 및 음주운전면허구제방법(행정심판,이의신청)

세이버행정사 2016. 5. 3. 01:21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석가탄신일이 다가옴에 따라 저희 행정사 사무소로 음주운전특별사면에 대한 문의가 많아 올해 음주운전관련 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이 있는지 또 운전면허구제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 특별사면 시행가능성


 최근 10년 동안 시행된 특별사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면시행일 

시행명분 

사면적용대상 

 사면제외대상

 2005년 08월 15일

  광복 60주년 기념

 1회 음주운전(음주운전 대출사고 포함), 무면허운전, 벌점 삭제.

 2회 이상 음주운전, 음주운전 대인사고, 뺑소니, 측정거부

 2008년 06월 04일

  대통령 취임 기념

 상동

 상동

 2009년 08월 15일

  광복절 기념

 상동

 상동

 2015년 08월 15일

  광복 70주년 기념

 상동

 상동


 위 표를 보시면 최근 10년 동안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은 총 4회 실시 되었고, 총 4회 중 세 번을 광복절에 나머지 한 번은 대통령이 취임한 해에 이를 기념하기 위해 시행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의 전례를 통해 유추해볼 수 있는 것은 사면은 매년 시행되지는 않는 다는 점과 만약 사면이 시행된다면 광복절에 시행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박근혜대통령은 작년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대사면을 시행한 바 있기 때문에 올해 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지만, 2008년과 2009년 연이어 사면이 시행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올 광복절에 대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은 낮지만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2회 음주운전, 뺑소니, 측정거부는 최근 10년간 사면대상에서 모두 제외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사면이 시행되더라도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봐야하겠습니다.


2.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이의신청을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이는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만 하는데 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만 합니다. 만약 90일이 경과한 경우 행정심판은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청구기일을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①음주수치 : 행정심판은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하여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써, 단속과정에 있어 단속경찰관의 위법행위가 있었다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위급한 환자 수송, 대리기사가 차를 도로에 세워놓고 그냥 가버린 경우 등)에 운전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없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가운데 개인적인 면허의 필요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낮게 측정될수록 구제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운전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어야 함.

 * 최근 5년 이내에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3회 이상 있어서는 안됨.

 * 최근 5년 이내에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3회 이상 있어서는 안됨.


 ③직 업 :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대학생, 가정주부, 공무원, 회사원 등)도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지방경찰청에 신청을 해야하며, 소요기간은 50~60일입니다. 행정심판보다 청구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의신청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바로 준비를 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①음주수치 : 이의신청은 혈중알콜농도 0.120%이하로 측정된 경우만 신청가능.

 

 ②운전경력 : 위 행정심판 조건과 동일.


 ③직 업 : 생계형운전자(운전기사, 배송기사, 납품사원, 영업사원, 자영업자 등 운전이 생계수단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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