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공무원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받기 위한 조건은???

세이버행정사 2016. 5. 6. 02:00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자신의 신분이 공무원 혹은 공기업직원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취소구제를 받을 수 없는것 아니냐며 스스로 자책하시는 분들을 가끔 보는데, 아마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인데, 이는 정말로 잘못된 생각이고 편견임을 말씀드립니다.


 운전면허구제 제도인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은 신분에 관계없이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라면 누구나 신청을 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자신의 신분때문에 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편견으로 면허구제의 기회를 잃는 분들이 없길 바랍니다.


 1. 공무원 행정심판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다.


 저는 2005년부터 행정사로 활동을 해오면서 많은 분들의 면허구제를 도와드렸는데 그 중에는 현직 공무원인 분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즉,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사람의 신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분에 관계없이 일정한 구제조건만 갖추면 누구나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주수치 : 행정심판은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운전면허가 생계수단이 아닌 공무원인 경우에는 적어도 음주수치가 0.130%이하로는 측정되어야 구제가 가능합니다.


 (2) 운전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어야 함.

 * 최근 5년 이내에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3회 이상 있어서는 안됨.

 * 최근 5년 이내에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3회 이상 있어서는 안됨.


2. 공무원이 이의신청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기 위한 조건


 (1) 음주수치 : 0.120%이하로 측정되어야만 신청가능.


 (2) 운전경력 : 위 행정심판 조건과 동일하며, 단속시 음주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역시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없음.


 (3) 운전계열(기능직) 공무원 - 일반 행정직 공무원은 신청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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