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석가탄신일 전후로 해 많은분들께서 사면시행은 없었는지에 대한 문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안타깝게도 2016년 석가탄신일에는 특별사면이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특별사면은 전혀 없는 것인지 혹시 시행된다면 언제 시행될지 또 특별사면 외에 운전면허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1. 음주운전 특별사면 시행가능성
(1) 최근 10년간 시행된 특별사면에 대한 내용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 2016년에 특별사면이 시행된다면 언제 시행될까?
위 (1)의 표를 보면 최근 10년간 특별사면이 시행된 것은 총 네 차례이며, 이중 세 번이 광복절에 시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면은 매년 시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작년인 2015년에 사면이 시행된 관계로 금년에 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만약 시행된다면 광복절에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특별사면 대상
총 네 번 시행된 사면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대상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이며, 뺑소니, 측정불응, 음주운전인피교통사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통해보면, 앞으로 시행될 사면역시 과거와 비슷한 수준으로 사면을 시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취소된 운전면허 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이는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구제조건을 갖춰야만 면허구제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1) 행정심판 구제조건
①음주수치 : 행정심판은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누구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로써, 단속과정에 있어 단속경찰관의 위법행위가 있었다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위급한 환자 수송)에 의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높게 측정되더라도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없이 단지 개인의 운전면허필요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낮을 수록 구제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운전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③직 업 :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대학생, 가정주부, 공무원, 회사원 등)도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 구제조건
①음주수치 : 혈중알콜농도 0.120% 이하로 측정된 경우만 신청가능.
②운전경력 : 위 행정심판 조건과 동일하며, 단속과정에 있어 음주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없음.
③직 업 : 생계형운전자(운전기사, 납품사원, 영업사원, 자영업자 등 운전이 생계수단인 사람)만 신청가능.
-------------------------------------------------------------------------------------------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해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면허구제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신 분께서는 전화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운전면허구제 성공사례보러가기 --> http://www.lawsaver.co.kr
'음주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음주운전,삼진아웃,음주측정거부벌금 및 생계형운전면허구제방법 (0) | 2016.05.20 |
---|---|
석가탄신일 음주운전특사 미시행, 생계형음주운전구제방법은? (0) | 2016.05.17 |
위드마크공식이란? 위드마크적용으로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방법은? (0) | 2016.05.10 |
[광주행정심판]석가탄신일특별사면에 음주운전특사시행가능성 및 생계형면허구제제도 (0) | 2016.05.09 |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청구에 필요한 서류, 행정심판과 이의신청 차이점 (0) | 2016.0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