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삼진아웃에 대한 설명
(1) 음주운전 삼진아웃 적용기준
2001년 07월 24일부터 현재까지 3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 음주운전 삼진아웃에 해당됩니다.
음주운전 정지만 세 번 적발되어도 삼진아웃으로 처벌을 받게 되며, 음주측정거부 역시 음주운전으로 간주하여 처리됩니다.
(2) 음주운전 삼진아웃 처벌기준
①형사처벌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삼진아웃의 경우 보통 500~7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짧은 기간(5년 이내)에 3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 벌금이 아닌 실형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행정처분 :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2년.
2. 운전면허취소 구제방법 - 행정심판/이의신청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운전면허구제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를 신청만 한다고 하여 무조건 구제를 받은 것은 아니고 일정한 구제조건을 갖춰야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1) 행정심판 구제조건
①음주수치 : 행정심판은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누구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행정심판의 경우 단속과정에 있어 단속경찰관의 위법행위(물을 주지 않고 음주측정, 채혈요구 거부 등)가 있다거나, 위급한 환자를 병원에 수송하기 위해 운전을 하는 경우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가운데 단지 선처를 호소하기 위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낮게 측정될수록 면허구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운전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어야 함.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없어야 함.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어야 함.
③직 업 : 행정심판은 직업에 관계없이 일반인(대학생, 가정주부, 공무원, 회사원, 의사 등)도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이의신청 구제조건
①음주수치 : 혈중알콜농도 0.120%이하로 측정된 사람만 신청가능.
②운전경력 : 위 행정심판 운전경력 조건과 동일하며, 이의신청은 음주사고를 일으킨 경우 역시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③직 업 : 이의신청은 생계형운전자(운전기사, 납품사원, 영업사원, 자영업자 등 운전이 생계수단인 사람)만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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