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벌금 분할납부방법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 경찰조사를 마친 후 대략 1~2개월 내에 검찰청으로부터 벌금고지서를 송달받게 되는데, 벌금분할납부신청을 하려면 벌금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검찰청에 벌금분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하며, 담당검사는 신청인의 제반사정을 고려해 분납허가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줍니다.
검사가 분납허가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납부기일내에 벌금 전액을 납부해야하며, 분납허가가 받아들여진 경우 최장 6개월가지 벌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벌금 분할납부조건
벌금분할납부 허가를 받기 위한 조건은 검찰집행사무규칙 제12조(분할납부 등)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 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3. 장애인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5.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8. 고용보호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
3.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는 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구제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이는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는 것은 아니며,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각 제도마다 각 각의 구제조건을 갖춰야만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 구제조건
①음주수치 : 행정심판은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누구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로써, 단속과정에 있어 단속경찰관의 위법행위(호흡측정전 물로 입을 헤구지 않고 측정한 경우, 채혈요구를 거부한 경우 등)가 있거나, 위급한 환자 수송을 위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정없이 개인적인 면허의 필요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낮을수록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운전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외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③직 업 :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대학생, 가정주부, 공무원, 회사원 등)도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 구제조건
①음주수치 : 0.120%이하로 측정된 자만 신청가능.
②운전경력 : 위 행정심판 운전경력 조건과 동일.
③직 업 : 생계형운전자(운전기사, 납품사원, 영업사원, 자영업자 등 운전이 생계수단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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