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2016년 현충일에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 시행가능성과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한 방법 및 그 조건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현충일 특사에 음주운전특사 시행가능성에 대하여
최근 10년 동안 음주운전이 포함된 특별사면이 시행된 해와 특별사면 시행시 사면적용대상 및 제외대상에 대해 간략히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사면 시행일 | 특별사면 시행명분 | 사면적용대상 | 사면제외대상 |
* 2005년 08월 15일 | 광복 60주년 기념 | 1회 음주운전(대물사고 포함), 무면허운전, 벌점삭제. | 2회 이상 음주운전, 음주운전 인명피해 교통사고, 음주측정거부, 뺑소니 |
* 2008년 06월 04일 | 대통령 취임 기념 | 상동 | 상동 |
* 2009년 08월 15일 | 광복절 기념 | 상동 | 상동 |
* 2015년 08월 15일 | 광복 70주년 기념 | 상동 | 상동 |
위 표를 보시면 최근 10년 동안 광복절에 3회, 대통령이 취임한 해에 1번 이렇게 총 네 차례 특별사면이 시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시행된 특별사면은 모두 광복절 또는 대통령이 취임한 해에만 시행되었다는 사실에 비춰 유추해볼 수 있는 점은 앞으로 시행될 특별사면의 경우에도 광복절 또는 대통령이 취임한 해에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금년 현충일을 맞아 음주운전관련된 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점을 과거 사면 시행사례를 통해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현충일을 일주일 앞둔 지금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에 대한 그 어떤 언론보도나 정부의 발표가 없는 점은 금년 현충일에 음주운전특별사면의 시행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2.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신청만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 구제조건
①음주수치 : 행정심판은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누구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행정심판은 단속과정에 있어 단속경찰관의 위법행위가 있다거나 위급환 환잔수송을 위해 운전하는 경우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을 입증할 경우 음주수치가 높아도 취소된 면허를 취소시키거나 110일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정없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단지 개인적인 면허의 필요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낮게 측정될수록 면허구제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운전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③직 업 :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가정주부, 공무원, 대학생, 회사원 등)도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음.
(2) 이의신청 구제조건
①음주수치 : 혈중알콜농도 0.120%이하로 측정된 사람만 신청가능.
②운전경력 : 위 행정심판 운전경력조건과 동일.
③직 업 : 생계형운전자(운전기사, 납품사원, 영업사원, 자영업자 등 운전이 생계수단인 사람)만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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