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운전벌금기준, 삼진아웃처벌기준 및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핵심조건정리!!

세이버행정사 2016. 10. 18. 23:41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처벌기준

 (1) 음주수치 0.05%~0.100%미만

 ①행정처분 : 100일정지처분, 벌점 100점(3년간 유효)

 ②형사처벌 :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초범은 100만원~150만원 구형.

 (2) 음주수치 0.100%~0.200%미만

 ①행정처분 :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운전면허취득 못하는 기간) 1년.

 ②형사처벌 :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초범은 300~400만원 구형.

 (3) 음주수치 0.200%

 ①행정처분 :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

 ②형사처벌 :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초범은 500만원정도 구형.

 (4) 음주운전 삼진아웃

 ①행정처분 :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2년.

 ②형사처벌 :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2.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는 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이는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구제조건을 갖춰야만 구제를 기대해볼 수 있는데, 그 핵심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핵심요건


 ①음주수치 : 단속과정에 있어 단속경찰관의 위법행위(물로 입을 헹구지 않고 음주측정, 채혈요구 거부 등)가 있는 경우, 위급한 환자를 병원에 이송하기 위해 운전한 경우 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높더라도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없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가운데 개인적인 면허의 필요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낮을 수록 구제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운전경력조건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어야함.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어야 함.
 * 최근 5년 이내에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어야 함.

 ③직 업 : 행정심판은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생, 가정주부 등 운전면허가 필요한 사람도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게 행정심판제도의 특징입니다.

(2) 이의신청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핵심조건

 ①음주수치 : 이의신청은 혈중알콜농도 0.120%이하로 측정된 자만 신청가능.

 ②운전경력조건 : 위 행정심판 운전경력조건과 동일.

 ③직 업 : 이의신청은 운전기사,납품사원, 영업사원, 자영업자 등 운전이 생계수단인 사람, 즉, 생계형운전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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