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또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구제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음주운전교통사고 처벌기준
(1) 대물사고인 경우
대물사고인 경우 단순음주운전처벌기준에서 50~100만원가량 벌금이 더 구형됩니다.
①음주수치 0.05%~0.100%미만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초범인 경우 100~150만원 구형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고가 발생된 경우에는 150~200만원정도의 벌금이 구형됩니다.
②음주수치 0.100%~0.200%미만
300만원~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지만, 초범인 경우 300~400만원가량 벌금이 구형됩니다. 여기에 사고가 발생된 경우 350~450만원가량 벌금이 구형될 수 있습니다.
③음주수치 0.200%이상
보통 초범이라도 벌금 500만원이 구형되나 사고가 발생되면 600~700만원정도 가중처벌됩니다.
(2) 대인사고인 경우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의 주취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며, 벌금은 최소 500만원 최대 3000만원까지 구형될 수 있습니다.
2. 음주사고 면허취소 구제방법
(1) 대물사고인 경우 구제방법
※대물교통사고면허취소 구제성공사례 보러가기 --> http://www.lawsaver.co.kr
대물음주사고인 경우에는 음주수치에 따라 면허취소처분 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음주수치가 0.100%미만 인 경우에는 정지처분만 받게 되며, 0.100%이상 측정된 경우에는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음주수치가 0.100%가 초과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이라는 면허구제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지만, 최소한 다음의 구제조건은 갖춰야만 합니다.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행정심판, 이의신청,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은 전력이 없을 것.
위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면허구제를 받을 수는 없으며, 이 외 음주수치는 낮을수록 운전면허의 필요성은 많을수록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인피 음주운전 사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면허구제방법
※인피교통사고 면허취소 구제성공사례 보러가기 --> http://www.lawsaver.co.kr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신청자체를 할 수 없으며,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에는 구제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 이의신청 및 마디모프로그램 신청을 통해 인명피해부분을 빼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음.
다만, 피해자가 다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노려 허위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혹은 매우 경무힌 사고인 경우임에도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경찰에 교통사고 이의신청 및 마디모프로그램을 신청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할만한 사고였는지 국과수를 통해 확인을 할 수 있고, 만약 피해자가 다치지 않았을 것이란 검사결과가 나온 경우에는 인피부분을 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피교통사고부분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받게 되면, 대물 교통사고 혹은 단순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사유가 변경되기 때문에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청구할 자격이 생겨 면허구제신청을 하여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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