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운전,뺑소니,벌금분할납부조건은?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면허구제방법은?

세이버행정사 2016. 10. 8. 02:40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벌금 분할납부방법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적발된 날로부터 빠르면 1개월이내에 늦어도 2~3개월내에 벌금납부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벌금분날납부는 벌금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검찰청에 벌금분납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하며, 담당검사는 신청인의 제반사정을 고려해 분할납부허가 여부를 결정해 신청인이게 통보해줍니다.


 분납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벌금을 완납해야하며, 분납허가가 날 경우 최장 6개월까지 벌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2. 벌금분할납부조건


 벌금분할납부 허가를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검찰집행사무규칙 제12조 제1항).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

 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3. 장애인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5.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8.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3.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이 제도들은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다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구제조건을 갖춰야만 가능한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


 ①음주수치 : 행정심판은 혈중알콜농도 0.120%가 초과한 경우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 단속과정에 있어 단속경찰관의 위법행위(물로입을 헹구지 않고 측정, 채혈요구를 받아주지 않는 경우 등)가 있었다거나, 위급한 환자 수송 등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높아도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100%인정하는 가운데 개인적인 면허의 필요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낮게 측정될수록 구제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운전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③직 업 :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대학생, 가정주부, 공무원, 회사원 등)도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


 ①음주수치 : 혈중알콜농도 0.120%


 ②운전경력 : 위 행정심판 운전경력과 동일.


 ③직 업 : 생계형운전자일 것. 운전기사, 납품사원, 영업사원, 자영업자 등 운전이 생계수단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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