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술 마시다가 차를 빼달라는 연락을 받고 차를 빼주기 위해 이동주차를 하던 중 접촉사고를 일으켜서 혹은 목격자의 신고로 음주운전에 단속돼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을 자주접하게 됩니다.
차를 빼달라는 연락이 오면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잊고 혹은 잠시 차를 빼는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운전을 하다가 낭패를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 억울함 혹은 부득이한 면이 인정된다고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음주운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는 없지만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점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할 수 있는데 검찰, 혹은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경우 벌금감경을 받을 수 있고,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1. 행정심판을 통한 운전면허구제
보통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면허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음주수치가 낮게 측정되어야 유리하지만,
차를 빼달라는 요청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동주차를 하다가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 당시 운전을 할수밖에 없었던 불기피성을 주장하고 이러한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할 경우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게 측정된 경우라도 행정심판을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사실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혹은 관할지방경찰청에 청구할 수 있고, 소요기간은 2개월~3개월입니다.
2. 이의신청을 통한 운전면허구제
행정심판은 면허구제신청을 하는데 있어 신청조건이 정해져 있지 않아 누구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의신청은 차를 빼주려다가 운전을 한 경우처럼 음주운전을 하게 된 부득이한 이유가 있더라도 다음의 구제조건을 모두 갖춰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음주수치 : 혈중알콜농도 0.120%이하로 측정될 것.
(2) 운전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3) 직 업
운전기사, 납품사원, 영업사원, 배달사원, 자영업자 등 운전이 생계수단인 생계형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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