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운전, 벌점초과 면허취소 구제방법, 행정심판구제조건, 음주운전이의신청구제조건!!

세이버행정사 2016. 10. 7. 01:57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운전면허구제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자신의 잘못을 100%인정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규정된 운전면허 감경기준을 근거로하여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이라는 구제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지만, 이러한 제도를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구제조건을 갖춰야만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


 (1) 행정심판을 통해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


 ①음주수치, 벌점


 행정심판은 음주수치 및 벌점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하여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써, 단속과정에 있어 단속경찰관의 위법행위가 있었다거나 위급한 환자수송 등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 혹은 벌점이 쌓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음주수치 및 벌점이 높다고 하더라도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100%인정한 가운데 개인적인 면허의 필요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음주수치 및 누산벌점이 낮을수록 면허구제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운전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어야 함.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어야 함.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을 전력이 없어야 함.


 ③직 업 :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가정주부, 대학생, 공무원, 일반회사원 등)도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을 통해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


 ①음주수치 및 누산벌점


 이의신청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자는 음주수치 0.120%이하로 측정된 사람만 청구할 수 있고,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신청기준벌점이 없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운전경력 : 위 행정심판 운전경력 조건과 동일.


 ③직 업 : 생계형운전자일. 생계형운전자란 운전기사, 납품사원, 배달사원, 영업사원, 자영업자 등 운전이 생계수단인 사람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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