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취소구제방법

난폭운전, 보복운전 처벌기준, 난폭운전구제방법, 보복운전면허구제방법은?

세이버행정사 2016. 11. 9. 01:46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보복운전 처벌기준

 (1) 형사처벌

 ①특수상해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②특수협박 :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③특수폭행 :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④특수손괴 :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2) 행정처분

 ①구속된 경우 : 운전면허취소처분.
 ②입건(경찰조사만 받고 풀려난) 경우 : 벌점 100점과 100일 운전면허정지처분.



2. 난폭운전 처벌기준

 (1) 형사처벌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2) 행정처분

 ①구속된 경우 : 운전면허취소처분.

 ②입건(경찰조사만 받고 풀려난) 경우 : 벌점 40점, 40일 운전면허정지처분. 



3. 운전면허취소처분 구제방법

행정심판을 통한 운전면허구제◆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의 사유로 혹은 벌점초과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취소시키거나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에 적발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을 하여 구속된 경우에만 운전면허가 취소될 뿐이지, 입건된 경우 즉, 경찰조사만 받고 풀려난 경우 그 뒤 벌금형에 처해진 경우에는 벌점(난폭운전 40점, 보복운전 100점)만 받게 됩니다.

 하지만 경찰이 이러한 부분을 무시하고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경우 등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꼭 필요한 경우 등 운전면허취소처분을 구제받기 위해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며,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자신의 주장을 인정받은 경우 취소된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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