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무면허운전처벌기준, 무면허운전구제방법, 면허정지기간중운전구제방법

세이버행정사 2016. 11. 11. 02:26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무면허운전 처벌기준


 (1) 운전면허가 정지 중 무면허운전에 적발된 경우


 ①형사처벌 :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②행정처분 :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1년.


 (2) 운전면허가 없거나 취소된 가운데 무면허운전에 적발된 경우


 ①형사처벌 :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②행정처분 : 적발일로부터 결격기간 1년.


 예를들면, 단속일이 2016년 10월 15일인경우, 2017년 10월 15일부터 운전며허취득을 할 수 있음.



2. 무면허운전 구제방법


 (1) 운전면허 취소(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


 ①진정 및 탄원을 통한 무면허운전구제(무혐의처분)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 경찰 및 검찰에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이 포함된 진성서 혹은 탄원서를 제출하고 이 부분을 검찰이 인정하면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혐의처분이란 무죄를 의미하며, 무면허운전으로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게 됩니다.


 ②정식재판 청구를 통한 무면허운전 구제


 만약 검찰이 진정 및 탄원을 받아주지 않고 약식기소(벌금형)를 한 경우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무면허운전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음을 주장하고 만약 이를 법원에서 받아들여준다면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행정심판청구를 통한 운전면허구제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취소된 운전면허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본인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한 경우 진행되며, 소요기간은 60일가량이고, 운전면허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취소된 운전면허자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사실을 알고 운전한 경우


 ①기소유예(선고유예)처분을 통한 무면허구제


 무면허운전의 경우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혹은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처분을 받게 될 경우 벌금은 부과되지 않으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1년이 자동소멸돼 곧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우 등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는 내용의 의견서 등을 검찰에 제출할 경우에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도 있으며, 검사가 약식기소한 경우에는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여 판사님에게 선처를 호소하여 선고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운전면허를 곧바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②행정심판을 통한 운전면허구제


 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무면허운전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 혹은 위급한 환자를 병원에 수송하기 위해 운전한 경우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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