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무면허운전이란?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거나, 취소되었거나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 혹은 소지한 운전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는 차량을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2. 무면허운전 구제방법
(1) 무혐의 처분을 받는 방법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가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벌점이 쌓이거나, 혹은 음주운전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경우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운전한 경우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되지만,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에는 무면허운전에 대한 고의성이 없어 무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에 단속된 후 경찰 및 검찰조사를 받을 때 자신이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을 모르고 운전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 정황자료를 제출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면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된 경우 정지된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만약 정지처분을 경찰로부터 통보를 받지 못하였거나, 정지처분통지서를 직접수령하지 못한 이유 등으로 정지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모르고 운전하였다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우 등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찰청을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기소유예처분을 통해 결격기간 없애기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되면 경찰은 당사자에게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 결정통지서를 발송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아닌 가족이 이 통지서를 받고 전달을 해주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을 하다가 무면허운전에 적발된 경우에는 비록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정말 몰랐다고 하더라도 경찰 및 검찰에서는 무면허운전에 대한 고의성이 있다고 간주를 하여 처벌을 내립니다. 또한 무면허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위급한 환자 수송 등)이 있었다거나, 운전을 하지 못할 경우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사정에 처하게 되는 경우 등 정상참작이 될 만한 내용이 있는 경우 이를 정리한 진정서 등을 검찰에 제출할 경우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벌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무면허운전에 따른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1년이 소멸돼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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