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무면허운전 벌금, 무면허운전 면허취소구제방법, 무면허운전구제방법은?

세이버행정사 2016. 9. 21. 02:47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또 운전면허구제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무면허운전 처벌기준


 (1) 운전면허가 없는 가운데 운전한 경우


 ①형사처벌 :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 보통 초범인 경우 벌금 100만원정도 구형.


 ②행정처분 : 적발일로부터 1년 동안 운전면허취득을 할 수 없음.


 (2)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①형사처벌 :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②행정처분 : 운전면허취소처분(결격기간 1년)



2. 무면허운전 구제방법


 (1)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사실을 알고서도 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을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면허구제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 기소유예처분을 통해 무면허운전구제


 다만, 위급한 환자수송을 위해 운전을 하게 된 경우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운전을 하게 된 경우 혹은 오랜 기간 안전운전을 해온 가운데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거나 운전이 생계수단이고 부양해야할 가족이 많은 경우에는 담당검사께 이같은 사실을 설명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의 탄원서 혹은 진정서를 제출하여 무면허운전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결격기간 1년이 소멸돼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2)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


 ①검찰에 진정을 하여 무면허운전구제


 무면허운전은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고, 또한 무면허운전에 따른 행정처분 역시 면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무면허운전 적발된 경우에는 검찰에 자신이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하게 된 부분에 대한 경위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하여야 하며, 검찰에서 이 부분을 인정받게 되면 무면허운전에 대한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행정심판을 통해 구제


 검찰에 진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운전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무면허운전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부당성을 이유로 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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