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2016년 광복절특사에 무면허운전특사 시행여부 및 무면허운전구제방법?

세이버행정사 2016. 7. 30. 02:03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광복 71주년 광복절에 무면허운전이 특별사면에 포함될 가능성 및 무면허운전에 대한 구제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광복절 특사에 무면허운전이 포함될 가능성


 최근 10년 동안 대사면이 네 번 있었는데, 이 때마다 1회 무면허운전은 사면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광복절에 대사면이 시행된다면 무면허운전에 대한 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작년 광복절 사면의 경우 7월 13일 이전에 단속된 사람에 한 해 사면이 시행된 것처럼,


 올해 역시 사면발표 시점인 7월 10일 이전에 단속된 사람에 한 해 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무면허운전 구제방법


 (1) 무혐의(무죄) 처분을 이끌어 내는 방법


 운전면허가 정지 혹은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하다가 적발된 경우 경찰 및 검찰 조사시 자신이 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하게 되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고 이를 수사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면 무면허운전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사람은 단속 후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고 또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탄원서 혹은 진정서를 경찰관 혹은 검사께 제출하는 식으로 대응을 해야하며, 만약 검사가 무죄주장을 받아주지 않은 경우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처분을 통해 면허구제


 무면허운전은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재판을 청구하여 판사로부터 선고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무면허운전에 따른 운전면허시험 결격기간(면허취득을 할 수 없는 기간) 1년이 소멸되고, 벌금 역시 부과되지 않습니다.


 위급한 환자수송 등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운전을 하게 된 경우, 경찰청(서)로부터 발송된 운전면허취소(정짗)처분 결정통지서를 가족 혹은 지인이 대신받아 자신에게 전달을 해주지 않아 무면허운전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운전하다가 적발된 경우, 오랜기간 안전운전을 해온 가운데 운전이 생계의 유일한 수단인 경우에 이러한 사정을 담당검사 혹은 재판장께 설명을 하고 선처를 호소할 경우 기소유예 혹은 선고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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