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무면허운전에 적발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무면허운전에 적발된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무면허운전 처벌기준
(1)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①행정처분 : 운전면허취소처분과 함께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1년.
②형사처벌 :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초범인 경우 보통 100~150만원 구형.
(2) 운전면허가 없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게 된 경우
①행정처분 ; 적발일로부터 1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음.
②형사처벌 :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2. 무면허운전 구제방법
(1)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
①진정서 및 탄원서 제출을 통해 무면허운전 구제
경찰은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 결정통지서를 2회 우편으로 발송해줘야합니다. 하지만 주소와 거소가 달라 또는 외출중으로 우편물을 받지 못하여 또는 경찰이 통지를 해주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하게 된 경우에는 무면허운전에 대한 고의성이 없어 무면허운전에 대한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혐의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경찰 또는 검찰조사시 자신이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납득가능하게 설명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한 진정서(탄원서)를 제출하는 식으로 자기변호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행정심판을 통한 면허구제
운전면허가 정지된 가운데 정지기간에 운전을 하게 된 경우에는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운전면허가정지 또는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 또는 부득이한 상황(위급한 환장수송 등)에 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무면허운전에 따른 결격기간을 없애는 방법
무면허운전에 적발된 경우라 하더라도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처분을 받게 될 경우 무면허운전에 따른 운전면허시험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1년이 바로 소멸되어 운전면허를 바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벌금 역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면허운전에 대한 기소유예 및 선고유예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부득이한 이유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운전하게 된 이유 등을 설명하는 내용의 탄원서 또는 진정서를 검찰 또는 법원(재판을 청구한 경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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