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무면허운전에 적발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1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무혐의처분을 받는 방법
무면허운전은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에는 죄가 성립되지 않아 무혐의처분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자신이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했다는 점을 경찰 또는 검찰이 스스로 알아서 무혐의처분을 내려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사람은 자신이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을 하게 되었는지를 상세히 설명하는 진정서 혹은 탄원서를 준비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함께 첨부하여 경찰조사시 혹은 검찰에 제출해야만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게 될 경우 벌금은 당연히 부과되지 않고 무면허운전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 혹은 결격기간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방법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경우 벌금은 부과되지 않고 무면허운전에 대한 결격기간 1년은 소멸돼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운전면허취소 혹은 정지처분을 받게 되는 사람에게는 경찰청(서)에서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 결정통지서를 발송해주게 되는데, 가족, 지인, 동료가 이 통지서를 받고선 전달을 해주지 않아 운전면허취소(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에는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는 진정서(탄원서)를 준비하여 검사에게 제출할 경우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위급한 환자수송 등 긴급상황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우, 운전이 생계수단인 경우 등을 담당검사께 설명을 하고 선처를 호소할 경우 역시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진정서, 탄원서 제출시기
진정서, 탄원서는 무면허운전에 단속된 후 즉시 준비를 해야하며, 경찰조사를 받으러 갈 때 제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경찰조사시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직접 담당검사께 제출할 수도 있지만 경찰서에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고 담당검사가 지정되면 약 1~2일 내에 기소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검사가 기소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서둘러 진성서 및 탄원서 등을 제출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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