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청구시 받게되는 답변서란? 행정심판 보충서면이란?

세이버행정사 2016. 11. 16.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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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 청구시 받게 되는 답변서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돼 이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피청구인(경찰청)측에서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하는 내용의 서류는 제출하게 되는데, 이를 '답변서'라고 합니다.

 즉, 답변서란 청구인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제출하는 피청구인(경찰청)의 의견을 의미합니다.

2. 답변서는 언제 어떻게 받아보나?

 피청구인(경찰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를 받아보고 청구인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2부 작성해 제출하게 되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그 중 1부를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해줍니다.

 청구인은 행정심판 청구 후 약 15일~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등기우편으로 받아보게 됩니다.

3. 답변서를 받아보고 어떻게 해야하나?

 답변서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를 받아보고 작성한 반박문입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를 받아보고 7일 이내에 피청구인 주장에 대해 재반박하거나 보충할 내용이 있는 경우 보충서면을 2부 작성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피청구인(경찰청)에 각 1부씩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답변서에 대한 보충서면은 꼭 제출해야하나?

 답변서를 받아본 청구인은 보충서면을 꼭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보충서면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행정심판이 중단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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