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불응

억울한 음주운전측정거부 운전면허취소구제방법은? - 음주측정거부 무혐의

세이버행정사 2016. 11. 17. 10:00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측정거부 처벌기준

 ①형사처벌 :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벌금형.

 ==> 초범인 경우 대개 500만원~600만원정도의 벌금형에 처해짐.

②행정처분 :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취소일로부터 1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1년 뒤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자교육을(6시간) 이수한 후 필기, 기능, 도로주행을 모두 합격하여야만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2. 음주운전 측정거부 구제방법

 (1) 형사처벌 구제방법

 1) 음주측정거부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

 ①검찰에 진정을 통한 구제

 음주측정을 했지만 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 혹은 3회 이상 음주측정요구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측정에 임하지 않은 경우 측정거부로 처리를 해야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지키기 않고 경찰이 음주측정거부로 처리하거나,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로 처리한 경우 등 경찰의 음주측정거부처리에 대해 인정할 수 없는 경우 담당 검사께 진정을 하여 자신의 억울한 부분에 대해 강력히 주장을 할 수 있고 담당검사가 이를 받아줄 경우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②정식재판청구를 통해 구제

 진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약식기소를 한 경우에는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청구는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2) 음주측정거부를 인정하는 경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가운데 단지 형사처벌부분을 감경받기 위해서는 담당검사에게 탄원서 및 반성문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검찰이 구형한 벌금액이 많다고 생각되거나 경제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선처를 호소할 경우 벌금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2) 운전면허취소 구제방법

※행정심판청구를 통한 운전면허구제

 음주측정거부로 적발된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되는데, 이는 검찰 혹은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 경찰청에서 먼저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내립니다.

 따라서 음주측정거부를 인정할 수 없어 검찰에 진정을 하거나 혹은 법원에 소송을 하더라도 무죄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최소 몇 개월에서 1년 이 넘게 소요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경찰이 먼저 행한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피해를 막을 필요성이 있으며, 이러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취소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소요기간은 대략 60일이며, 만약 신청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취소되거나 혹은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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