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불응

음주운전측정거부 성립요건변경, 억울한 음주측정거부 구제방법은?

세이버행정사 2017. 4. 29. 03:22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측정거부 성립요건 변경


(1) 개정전 음주측정거부 성립요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속경찰관은 해당 운전자에게 음주측정요구를 할 수 있고, 이에 해당 운전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음주측정에 임해야 하며, 이 때 단속경찰관은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측정불응에 대한 불이익을 명확히 고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경우 측정거부로 처리.


 (2) 개정후 음주측정거부 성립요건(2017년 04월 11일 이후부터 적용)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측정불응에 대한 불이익을 명확히 고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경우 측정거부로 처리.


==> 기존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이 부분을 ==>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으로 변경하여, 음주측정거부처리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2. 음주측정거부 구제방법


 (1) 검찰 진정 및 정식재판을 통한 구제방법(억울하게 음주측정을 당한 경우)


 단속경찰이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불이익을 명확히 고지 하지 않고 음주측정 거부로 처리한 경우,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상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요구를 부당하게 음주측정요구를 하고 이에 불응하자 음주측정거부로 처리한 경우, 신체적인 결함, 부상 등의 이유로 음주측정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음주측정거부로 처리한 경우 등 경찰의 처분이 부당한 경우에는 경찰 및 검찰 조사시 경찰의 부당함을 강력히 항의하고, 경찰의 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cctv영상, 목격자 등)을 제출할 경우 해당 처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고, 만약 검사가 약식기소를 한 경우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부당성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거나 재판을 통해 무죄를 받게 된 경우에는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취소돼 바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2) 행정심판을 통한 운전면허구제


 경찰의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경찰로부터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지방경찰청장을 피청구인로 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운전면허취소처분의 부당성을 인정받게 되면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바로 취소되어 운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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