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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구제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그 조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 구제조건
①음주수치 : 행정심판은 음주수치가 높은 경우라 하더라도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써, 단속 과정에 있어 단속경찰관의 위법행위(채혈요구 거부 행위 등)가 있었다거나, 위급한 환자를 수송하기 위해 운전한 경우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정이 없고 고 자신의 실수를 100%인정하는 가운데 단지 개인적인 면허의 필요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낮을수록 구제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운전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③직업 : 행정심판은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대학생, 가정주부, 영업사원, 납품사원, 공무원, 회사원 등)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이의신청 구제조건
①음주수치 : 행정심판은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누구나 면허구제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의신청은 혈중알콜농도 0.120%이하로 측정된 자만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
②운전경력 : 위 행정심판 운전경력 조건과 동일.
③직 업 : 생계형운전자(납품사원, 운전기사, 배달사원, 영업사원, 자영업자 등)만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
2. 생계형운전자(배송사원, 배달사원, 운전기사, 납품사원 등) 운전면허구제 방법은?
(1) 0.120%이하로 측정된 경우
생계형운전자란 운전면허가 생계수단인 사람을 의미하며, 생계형운전자의 경우 음주수치가 0.120%이하로 측정된 경우에는 행정심판과 이의신청 두 가지 면허구제 제도를 모두 신청하여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0.120% 이상 측정된 경우
생계형운자라할지라도 음주수치가 0.120% 이상 측정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은 청구할 수 없고, 행정심판만 청구하여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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