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017년 설날 특별사면 음주운전특사, 뺑소니특별사면 시행여부 및 생계형음주운전구제방법?

세이버행정사 2016. 12. 10. 02:20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17년 설날에 음주운전, 뺑소니 특별사면 시행 가능성은?



 위 표를 보시면 최근 11년 동안 총 5차례 특별사면이 시행되었는데, 2008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광복절에 특별사면이 시행되었을 뿐 그 외의 기념일에는 특별사면이 시행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17년 설날에 특별사면이 시행된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특히 뺑소니의 경우 단 한 번도 특별사면에 포함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사면이 시행되더라도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2. 운전면허 구제 방법

 (1) 행정심판 면허 구제 핵심 조건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이라는 면허 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 처분으로 감경 받을 수 있는데, 행정심판이라는 제도를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②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③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④최근 5년 이내에 행정심판,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 면허 구제 제로를 통해 운전면허 구제를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위 조건 중 단 하나라도 해당사항이 있는 사람은 행정심판을 청구하여도 면허 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행정심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직업?

 행정심판은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면허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공무원, 일반 회사원, 가정주부 심지어 대학생도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추기만 하면 행정심판을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 처분으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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