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연말 음주운전집중단속!! 음주운전구제방법 - 행정심판, 이의신청

세이버행정사 2016. 12. 19. 02:19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운전면허 구제 방법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얼마 전 음주운전 집중 단속 하루 만에 무려 500명 가까운 음주운전 단속사가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음주운전이란 해서는 안되는 행위이지만, 억울하게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운전면허가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꼭 필요한 경우에 도로교통법에서는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는 감경 규정을 두었고, 이 규정을 근거로 하여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 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 처분으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2. 운전면허 구제 핵심 조건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을 통해 면허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춰야만 하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

 ①음주 수치 : 행정심판은 음주 수치가 높은 경우라도 면허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써, 단속 과정에 있어 단속 경찰관의 위법행위가 있었다거나, 위급한 화자 소송 등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음주 수치가 높아도 면허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정없이 자신의 잘못을 100%인정하는 가운데 개인적인 면허의 필요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음주 수치가 낮게 측정될수록 면허 구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운전 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③직 업 : 행정심판은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대학생, 가정주부, 공무원, 일반 회사원 등) 면허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이의신청

 ①음주 수치 : 행정심판은 음주 수치가 0.120%이상 측정된 경우도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이의신청은 0.120%이하로 측정된 경우만 구제 가능.

 ②운전 경력 : 위 행정심판 운전 경력 조건과 동일

 ③직 업 : 행정심판은 누구나 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의신청은 생계형운전자(운전기사, 납품 사원, 영업사원, 배달사원, 자영업자 등)만 구제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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