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채혈은 언제할 수 있나?
(1) 처음부터 채혈을 요구하는 경우
보통 채혈은 호흡측정 후 호흡측정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측정자는 채혈을 요구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호흡측정이 아닌 채혈측정을 요구할 경우에는 호흡측정을 하지 않고 바로 채혈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2) 호흡측정 후 채혈요구
채혈은 호흡측정 후 30분 이내에 요구해야합니다. 만약 30분이 지나 채혈요구를 할 경우 경찰은 채혈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채혈을 하더라도 참고사항만 될 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합니다.
2. 채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구제방법은?
채혈측정을 할 경우 채혈측정치는 호흡측정치에 우선적용됩니다. 호흡측정치가 정지수치가 나왔더라도 채혈측정치가 0.100%이상 측정되면 채혈측정치가 우선적용돼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이렇게 채혈측정을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행정심판은 청구만 하는 것으로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구제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주수치
행정심판은 음주수치가 높은 경우라 하더라도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써, 단속과정에 있어 단속경찰관의 위법행위(채혈요구 거부 등)가 있었다거가, 위급한 환자 수송을 위해 운전한 경우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높더라도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100% 인정하는 가운데, 개인적인 면허의 필요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낮을수록 면허구제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운전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3) 직 업
행정심판은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써, 대학생, 공무원, 가정주부, 회사원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라면 누구나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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