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주차장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주차장음주운전 구제방법은?

세이버행정사 2017. 1. 12. 01:29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주차를 하다가 음주운전에 단속돼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구제방법은 없는지에 대해 저희 사무소로 문의전화를 해주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이 글을 올립니다.

1.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의 처벌

 (1) 도로에 포함되지 않는 주차장에서 단속된 경우

 ①행정처분

 도로에 포함되지 않는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 운전면허정지 또는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받지 않습니다.

 ②형사처벌

 법이 개정돼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에는 일반 음주운전과 똑같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2) 도로에 포함되는 주차장에서 단속된 경우

 관리인이 없으면서 어느 누구의 통행이 자유로운 그런 주차장은 일반 도로에 포함돼 일반적인 도로에서 음주운전에 단속된 것과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주차장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

 (1) 도로에 포함되지 않는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

 누가 보더라도 주차시설이고 일반인의 통행이 자유롭지 않은 주차장 즉, 도로에 포함되지 않은 주차장임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한 경우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음주수치가 높더라도 또 과거 음주운전 전력의 유무 등에 관계없이 자신이 운전한 장소가 도로가 아닌 장소(주차장)으로 인정만 받으면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취소돼 바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2) 도로에 포함되는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

 이 경우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자신의 주민등록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행정심판을 통해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의 조건을 갖춰야만 구제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면허구제제로를 통해 운전면허구제를 받은 전력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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