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운전처벌 벌금 줄이는 방법 간단설명 및 생계형면허구제, 음주운전구제방법

세이버행정사 2017. 1. 16. 02:31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벌금 줄이는 방법


 (1) 반성문 및 탄원서 제출


 음주운전에 대한 벌금을 정하는 사람은 바로 검사입니다. 검사는 보통 음주주치, 과거 전력, 음주사고유무 등을 참고하여 벌금을 정하게 되는데, 검사가 벌금을 정하기 전 반성문 및 탄원서를 제출하여 자신의 어려운 처지, 음주운전을 하게 된 부득이한 이유 등을 설명하며 선처를 호소할 경우 검사는 이를 참작해 낮은 벌금을 구형할 수 있습니다.


 즉, 음주운전에 단속돼 경찰조사를 받을 때 반성문 및 탄원서 등을 제출할 경우 담당검사로부터 400만원을 구형할 것을 300만원으로 낮춰 벌금을 구형하는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2) 정식재판청구


 만약 탄원서 및 반성문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벌금 감경효과를 보지 못한 경우 혹은 벌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은 뒤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자신의 어려운 점 등을 법원에 호소하여 판사로부터 벌금을 감경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이의신청은 각 지방경찰청에서 진행되는데, 두 제도 모두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지만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각 제도만 구제받기 위해 갖춰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


 ①음주수치 : 행정심판은 음주수치가 높아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로써, 단속과정에 있어 단속경찰관의 위법행위가 있었다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환자수송 등)에 의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높아도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러한 사정 없이 단지 개인적인 면허의 필요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낮을수록 면허구제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운전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③직 업 :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대학생, 가정주부, 공무원, 회사원 등)도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


 ①음주수치 : 0.120%이하로 측정될 것.


 ②운전경력 : 위 행정심판 운전경력 조건과 동일.


 ③직 업 : 생계형운전자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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