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운전교통사고처벌, 음주사고 벌금, 음주사고면허취소구제방법은?

세이버행정사 2017. 1. 13. 02:43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기준


 (1) 대물사고인 경우


 ①형사처벌


 대물사고인 경우에는 아래 단순음주운전에 비해 대략 50~100만원의 벌금 더 구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0.05~0.100%미만 -->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0.100%이상 0.200%미만 -->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0.200%이상 -->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②행정처분


 * 0.05%이상 0.100%미만 --> 음주운전 벌점 100점, 교통사고 벌점 10점, 도합 총 벌점 110점으로 110일 정지처분에 처해지게 됨.


 * 0.100%이상 -->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1년. 


(2) 대인사고인 경우


 ①형사처벌


 특가법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돼 최소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②행정처분


 혈중알콜농도 0.05%이상만 측정되더라도 사람이 다칠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1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음.


2. 운전면허취소 구제방법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구제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행정심판의 경우 음주사고 발생된 경우라 하더라도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경우에는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조건은 갖춰야 합니니다.


 ①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②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③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④최근 5년 이내에 행정심판, 이의신청, 행정소송을 통해 운전면허구제를 받은 전력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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