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운전벌금은? 삼진아웃처벌기준, 음주면허취소 생계형구제방법 - 행정심판,이의신청

세이버행정사 2016. 12. 24. 02:35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벌금기준


 혈중알콜농도 0.05%~0.100%미만


 ==>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짐. 초범은 보통 100~150만원 구형됨.


 ②혈중알콜농도 0.100%이상 0.200%미만


 ==>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초범은 보통 300만원~400만원 구형됨.


 ③혈중알콜농도 0.200%이상


 ==>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초범은 500만원 구형되는 경우가 많음.


 ④삼진아웃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500만원~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구형될 수 있는데, 보통은 500만원 정도 구형됨.


2.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이 두 제도를 신청만 한다고 하여 자동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로 감경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조건하에 심사를 거쳐 구제여부가 결정되는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청구하여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에 대하여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


 ①음주수치 : 행정심판은 음주수치에 관계 없이 누구나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써, 단속과정에 있어 단속경찰관의 위법행위가 있었다거나, 위급한 환장 수송 등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높은 경우라도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100%인정하는 가운데 개인적인 면허의 필요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낮게 측정될수록 면허구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운전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③직 업 :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대학생, 가정주부, 공무원, 회사원 등)도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


 ①음주수치 : 행정심판은 혈중알콜농도 0.120%이상 측정된 경우에도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이의신청은 혈중알콜농도 0.120%이하로 측정된 경우에만 신청가능.


 ②운전경력 : 위 행정심판 운전경력 조건과 동일.


 ③직 업 : 행정심판은 직업에 관계없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의신청은 생계형운전자(운전기사, 납품사원, 영업사원, 자영업자 등)만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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