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억울한 무면허운전적발! 무면허운전면허취소구제방법은?

세이버행정사 2017. 4. 5. 02:0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줄 모르고 운전을 하다가 무면허운전에 적발돼 억울함을 호소하며 구제문의를 해오시는 분들이 많이 그러한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이 글을 올립니다.


1. 무면허운전 처벌기준


 (1) 형사처벌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초범인 경우 보통 100~15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짐.


 (2) 행정처분


 ①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과 함께 1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음(결격기간 1년)


 ②운전면허가 취소된 또는 없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1년.


2. 무면허운전 구제방법


 (1)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


 ①취소(정지)통보를 아예 받지 못한 경우


 경찰로부터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다는 통보를 본인 또한 가족 누구라도 통보받지 못해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을 경찰(검찰)에 진정하고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부분을 인정받게 되면 무면허운전에 대한 무혐의(무죄) 처분을 받게 됩니다.


 ②취소(정지)통보를 본인이 아닌 가족이 받은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다는 통지를 본인은 받지 못했지만 가족이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고, 무면허운전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가만이 경찰의 처분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가족으로부터 운전면허취소(정지)된다는 사실을 전혀 통지 받지 못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며 그러한 사실이 진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정황증거포함) 등을 제출하여 억울함을 호소할 경우 낮은 무혐의처분 혹은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선고유예)처분의 효과 : 무면허운전에 대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처분을 받게 될 경우 벌금이 부과되지 않을을 받을뿐만 아니라, 운전면허결격기간 1년이 소멸돼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됩니다.


 (2)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사실을 알고 운전한 경우


 기소유예(선고유예)처분을 통한 무면허운전 구제


 이 경우에는 무면허운전에 대한 무혐의처분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무면허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거나, 운전면허취득 후 무면허운전적발된 사실이 없는 가운데 안전운전을 해온 경우, 운전이 생계유지에 꼭 필요한 경우 이러한 부분을 검찰 혹은 재판을 청구하여 판사님께 선처를 호소할 경우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혹은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②행정심판을 통해 운전면허구제


 운전면허가 정지된 가운데 무면허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취소된 면허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무면허운전에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낮지만,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가 명백함에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된 경우,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운전을 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통해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구제 무료상담전화 >>


=========================================================================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무면허운전 구제에 대해 전화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면허구제 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신 분께서는 전화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무면허운전 구제사례 보러가기 --> http://www.lawsav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