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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면허운전 처벌기준
(1) 형사처벌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 보통 벌금형에 처해지며, 초범인 경우 100만원 정도의 벌금이 구형됨.
(2) 행정처분
①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운전
운전면허취소처분, 1년 동안 운전면허취득을 못함.
②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1년 동안 운전면허취득을 못함.
2. 무면허운전 구제방법
(1)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
①진정을 통한 무면허운전 구제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을 하다가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경찰 및 검찰에 자신이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한 진정서 등을 제출하여 무면허운전 처벌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무면허운전에 대한 무혐의처분 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혐의처분이란 무죄를 의미하는 것이고, 무면허운전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벌금은 부과되지 않고 무면허운전에 대해 부과되는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1년이 소멸돼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②행정심판을 통한 무면허구제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을 하다가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돼 경찰에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하였음을 주장하였음에도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운전면허취소처분의 부당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사실을 알고 운전한 경우
※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처분을 통한 운전면허구제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사실을 알고 운전한 경우라 할지라도 위급한 환자 수송을 위해 운전한 경우처럼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우라거나 1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 당장 생계곤란을 겪게 되는 경우에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해 검찰에 제출한 경우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검사가 선처를 해주지 않은 경우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여 다시 선처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에 대해 기소유예 혹은 선고유예처분을 받을 경우 1년 이라는 결격기간이 바로 소멸돼 그 즉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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