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사례

[경기도행정심판] 건설일용직근로자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구제사례(0.128%)

세이버행정사 2017. 4. 8. 02:13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에서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28%) 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

 * 사건번호 : 2017-04545

 * 피청구인 :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

 * 재결일 : 2017년 03월 24일

 * 재결결과 : 일부인용(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 청구인 직업 : 건설노동자


1. 사건 개요


 본 사건 청구인은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로, 전에 일했던 현장에서 두 달째 임금이 지불되지 않아 사건 당일 저녁 8시경 경기도 ○○시 ○○읍 소재 식당에서 같이 돈을 못받은 동료들과 함께 대책을 세우기 위해 모임을 갖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9시 10여분 경 식당을 나올 때까지 소주 한 병의 음주를 하게 되었음.


 청구인은 식당을 나와 동료들과 함께 담배를 태우며 10여분 동안 얘기를 나누다가 식당에서 집까지 거리가 가까워 대리운전 비용이 아깝다는 생각에 직접 운전을 하다가 집 근처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돼 호흡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128%가 측정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하지만 청구인은 27년 동안 운전을 해오면서 음주운전이 처음이었고,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관계로 운전면허가 꼭 필요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해달라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음.


2. 재결결과(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이유)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인 혈중알콜농도 0.100%를 초과한 0.128%의 주취상태로 운전을 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이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1989년 운전면허를 취득해 본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단 한 차례도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여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홀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함.


3. 본 사건 재결의 의의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혈중알콜농도 0.120%가 초과한 경우라 할지라도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위 사건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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