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을 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취소된 운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건입니다.
* 사건명 :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 * 사건번호 : 2017-06722 * 처분청 : 충남지방경찰청장 * 재결일자 : 2017. 04. 21. * 재결결과 : 일부인용(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
1. 사건개요
본 사건 청구인은 2017년 ○월 ○일 오후 5시경 충남 ○○시 ○○동 소재 술집에서 지인들과 함께 막걸리를 마신 뒤 술에 취한 상태로 직접 운전해 집으로 귀가하여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경찰 두 명이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왔다면 음주측정요구를 하여 호흡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101%가 측정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음. 청구인의 직업은 어폐류를 취급하는 도매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업무의 대부부분이 배달이라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해 생계를 이유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면허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건임.
2. 재결요지(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이유)
본 사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 기준을 초과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주취상태로 운전을 한 관계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내려짐은 마땅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었고, 어폐류를 배달하여 생계유지를 하고 있는 점에 비춰 볼 때 운전면허취소처분은 가혹하여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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