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사례

보호자의 동의하에 채혈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하는 것은 위법부당!! 음주운전채혈구제사례

세이버행정사 2017. 6. 20. 02:2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우선 호흡측정을 하여 음주수치를 측정하게 되며, 운전자는 호흡측정치를 인정할 수 없을 때 채혈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 때 단속경찰관은 지체없이 가까운 병원으로 데려가 채혈을 하도록 해야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도로교통법 제44조를 제2항은 단속경찰관이 음주운전을 단속할 수 있다는 근거를 규정한 조항으로, 이 조항에 의해 해당운전자는 적법할 절차에 의한 경찰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해야만 합니다. 즉,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경찰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며, 이를 거부할 때 음주측정거부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제44조 제3항은 호흡측정치의 결과에 대해 해당 운전자에게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데, 해당운전자는 호흡측정치를 인정하기 싫은 경우 바로 경찰관에게 채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채혈측정은 경찰이 강제할 수 있는 측정법이 아닌 운전자의 선택에 의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경찰이 이러한 규정을 무시하고 운전자의 동의절차 없이 채혈을 하여 그 수치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혈중알콜농도 0.05%를 초과할 경우 과연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최근 대법원에서 운전자의 동의없이 또 법원으로부터 사후 영장도 받지 않고 채혈을 하여 측정된 수치를 근거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결을 내려 이에 대해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 사건번호 :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두46850 판결.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 판결결과 : 원고승(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1. 사건개요


 본 사건 원고는 2012년 10월 26일 04:25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도로를 진행하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중상을 입고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 응급센토로 후송되었고, 뒤늦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음주운전을 의심하여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채혈을 하였고, 채혈측정치의 결과가 운전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한 혈중알콜농도 0.125%가 측정돼 경찰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하였음.


 하지만 본 사건 원고는 채혈을 동의한 바 없으며,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한 채혈을 한 경우 사후에 지체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음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지만 1심과 2심에서 패소하여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임.


2. 음주운전 '무죄'판결 이유(판결요지)


 음주운전 여부에 관한 조사방법 중 채혈은 측정에 앞서 운전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음주운전의 경우 교통사고로 운전자가 의식불명 등 호흡측정과 채혈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 증거확보를 위해 운전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채혈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후에 지체 없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받아야 함에도 위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은 이러한 절차를 구하지 않고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바, 이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밖에 없다.


3. 위 사건 판결의 의의


 채혈은 운전자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없으며, 운전자가 채혈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없어 보호자의 동의를 받고 한 채혈이라고 하더라도, 추후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받지 않고 행정처분을 한다면 이는 적법할 절차에 의한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위 사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 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의 음주운전 면허취소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역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심판을 통해 부당성을 인정받게 되면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취소돼 바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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