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사례

[경북행정심판구제사례]축산업자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청구로 110일 정지로 감경(0.113%)

세이버행정사 2017. 6. 2. 02:21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을 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사건

 * 사건번호 : 2017-08955

 * 피청구인 : 경북지방경찰청장

 * 재결일자 : 2017. 05. 31.

 * 재결결과 : 일부인용(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1. 사건개요


 본 사건 청구인은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년 ○월 ○일 저녁 8시부터 10시경까지 경북 ○○시 소재 식당에서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주 한 병을 마시게 되었고, 식사를 마친 뒤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한 참을 지나도 대리기사가 오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직접 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돼 호흡측정결과 운전면허취소 기준인 혈중알콜농도 0.113%가 측정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됨.


2. 재결요지(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이유)


 본 사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 기준을 넘긴 채 운전을 한 관계로 경찰이 청구인에게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하나, 운전면허취득 후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었고, 축산업에 종사하여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홀로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에 비춰 볼 때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함.


 3. 본 사건 재결의 의의


 흔히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직에 종사하는 생계형운전자만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잘 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위 사건 재결례처럼 운전직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도 운전경력이 좋고 자신이 왜 운전면허가 필요한지를 충실히 소명할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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