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사례

[강원도행정심판]혈중알콜농도 0.125% 음주면허취소 행정심판청구로 면허구제성공!!

세이버행정사 2017. 7. 21. 01:41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에서 진행하여 음주수치 0.125%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 사건번호 : 16-24061

 * 피청구인 : 강원도지방경찰청장

 * 재결결과 : 일부인용(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1. 사건개요


 본 사건 청구인은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노무자로 일하는 사람으로서 몇 달 전 같이 일하다가 다쳐 입원했던  형님이 퇴원을 해 저녁식사나 하자는 연락이 2016년 ○월 ○일 저녁 7시경부터 10시경까지  ○○시 ○○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형님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주 한 병반을 마신 후 근처 편의점으로 이동해 1시간 동안 얘기를 나눈 뒤 술이 깼다는 판단에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돼 호흡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125%가 측정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건임.


2. 재결결과(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이유)


 본 사건 청구인은 비록 혈중알콜농도 0.125%의 주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명확하지만, 2000년 운전면허를 취득해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전력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점,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운전이 필요한 점, 홀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에 비춰 볼 때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함.


3. 본 사건 재결의 의의


 행정심판은 음주수치가 0.120%이상 측정되더라도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운전면허구제 가능.


 행정심판은 혈중알콜농도 0.120%이상 측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운전경력이 좋은 경우에는 청구인의 정에 따라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될 수 있다는 사실이 이 사건 재결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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