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에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혈중알콜농도 0.166%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 * 사건번호 : 2017-17511 * 처분청 : 인천지방경찰청장 * 재결결과 : 일분인용(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
1. 사건개요
본 사건 청구인은 조그만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17년 04월 29일 저녁 6시 30분경부터 8시 30분경까지 인천 ○○구 ○○동 소재 고기집에서 새로 입사한 직원 환영식을 열어주었고, 직원들과 어울려 소주 한 병반을 마시게 되었으며, 음주를 마친 뒤 대리기사를 불렀지만 자동차 열쇠를 차 안에 두고 내려 대리기사를 취소하고 긴급출동서비스를 보험회사에 접수하였음. 서비스기사가 출동해 차 문을 열어주기까지 약 1시간이 흘러 청구인은 숙취가 해소되었다는 판단에 직접 운전을 하여 집에 귀가하였으며, 집에서 혼자서 소주 한 병의 음주를 하게 됨.
집에서 술을 다 마치고 취침을 하려던 중 경찰이 집으로 찾아와 음주운전 신고가 들어왔다면서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집 안에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166%가 측정됨.
청구인은 운전을 종료한 뒤 집에서 술을 더 마셨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이에 대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만취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됨.
2.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이유
본 사건 청구인은 사건 당일 오후 6시 30분경부터 오후 8시 30분경까지 약 2시간 동안 소주 한 병 반의 음주를 하고서 약 1시간이 지난 오후 9시 30분경 음주장소에서 자신의 집까지 운전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집에 도착해 저녁 10시 20분경까지 소주 한 병을 마신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운전할 당시 청구인의 주취상태는 0.166%보다는 낮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본 사건 청구인은 2001년 운전면허취득 후 단 한 번도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고, 중소기업 대표로 회사 운영을 하는데 있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에 비춰 볼 때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함.
3. 본 사건 재결의 의의
운전을 마친 뒤 술을 마시고 음주측정을 하게 된 경우, 측정된 음주수치에서 운전을 종료하고 마신 양만큼의 음주수치를 빼고 난 음주수치로 음주운전 여부를 결정해야한다는 것을 위 사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운전을 종료하고 술을 더 마셨는데 뒤늦게 음주측정을 하게 된 사람은 단속경찰관에게 반드시 운전을 종료하고 어떤 종류의 술을 얼마큼 마셨는지 얘기를 하여 이를 최종수치에 반영해달라고 강력히 주장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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