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사례

[충북행정심판구제사례]0.102% 대기업회사원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통해 110일정지로 감경!

세이버행정사 2017. 10. 18. 02:40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에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

 * 사건번호 : 2017-18105

 * 처분청 : 충북지방경찰청장

 * 재결결과 : 일부인용(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1. 사건개요


 본 사건 청구인은 대기업 전기시설관리 담당자로 신입사원 환영회에 참석해 음주 후 대리기사를 부르려했지만 음주장소가 매우 복잡하여 대리기사를 부르기 편한 장소까지만 잠깐 이동하기 위해 약 100m가량 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돼 호흡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102%가 측정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임.


2. 재결요지(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이유)


 본 사건 청구인은 특별한 이유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취소 기준인 혈중알콜농도 0.100%를 초과한 상태로 자신 소유의 승용차를 약 100m운전한 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나,


 ①1989년 운전면허를 취득해 본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단 한 번도 음주운전 전력이 없었다는 점, ②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었다는 점, ③회사내 전기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긴급출동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④집과 회사의 거리가 멀고 대중교통의 부재로 출퇴근이 어려운 점, ⑤홀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에 비춰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함.


3. 본 사건 재결의 의의


 운전을 업으로 삼는 생계형운전자가 아니라도 운전경력이 좋은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위 사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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