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사례

음주수치 0.115% 면허취소 행정심판청구로 구제성공(공무원 음주운전구제성공)

세이버행정사 2017. 12. 11. 03:17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에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사건

 * 사건번호 : 2017-22409

 *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 재결결과 : 일부인용(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1. 사건개요


 본 사건 청구인은 ○○구청 청소과 소속 공무관(환경미화원)으로 재직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2017년 07월 19일 근무를 마치고 관할동사무소에서 복날을 맞아 조촐한 회식자리를 마련해줘 동료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주 한 병을 마신 뒤 출근 할 때 타고 온 오토바이를 동사무소 주차장에 주차하고 집으로 귀가할 생각에 약 100m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에 적발돼 호흡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115%가 측정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업무상 운전면허가 꼭 필요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건임.


2. 재결요지(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되 이유)


 본 사건 청구인은 혈중알콜농도 0.115%의 주취상태로 운전을 한 사실이 분명하여 이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하다, 1990년 운전면허 취득 후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단 한 번도 없었고, 현재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에 비춰 볼 때 운전면허취소처분은 가혹하므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함.


3. 본 사건 재결의 의의


 본 사건 청구인의 신분은 공무원이지만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았습니다. 이렇듯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가 아니어도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에는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위 사례를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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