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에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사건 * 사건번호 : 2017- 19258 *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 재결결과 : 일부인용(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
1. 사건개요
본 사건 청구인은 인터넷 설치기사로 2017년 07월 03일 퇴근 후 동료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맥주 3병을 마신 후 식사를 마치고 맥주는 알콜도수가 낮은 술인데다가 음주량까지 적어 술에 취하지 않았을 것이란 생각으로 음주장소에서 본인 집까지 운전을 하였음.
본 사건 청구인 집은 대로변에 위치해 있어 주차를 위해 대로변에서 후진으로 집 주차장에 차를 대고 있던 중 전방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이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차량으로 오인하여 달려와 결국 청구인은 음주운전한 사실이 발각돼 호흡측정을 한 결과 운전면허취소 기준을 훌쩍 넘긴 혈중알콜농도 0.113%가 측정돼 결국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청구인은 인터넷 설치기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운전면허취소처분만은 막고 싶은 희망을 갖고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음.
2. 재결요지(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이유)
본 사건 청구인은 특별한 이유없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 또한 음주운전면허취소 기준인 혈중알콜농도 0.100%를 훌쩍 넘긴 0.113%가 측정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당연한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나,
본 사건 청구인은 2003년 운전면허 취득 후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었고, 운전면허가 필요로 하는 직업(인터넷 설치기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홀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 볼 때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함.
3. 본 사건 재결의 의의
자신만의 판단착오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라 할지라도, 운전경력 상 하자가 없는 경우에 행정심판을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본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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