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사례

[일산시 음주운전구제] 사회복지사 음주면허취소 구제성공, 음주수치 0.100%구제

세이버행정사 2017. 12. 13. 03:00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에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개요


 본 사건 청구인은 사회복지사로서, 2017년 ○월 ○일 복지사업 관련 시설관계자와 저녁 미팅자리에 참석해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약간의 음주를 하게 되었고, 저녁 10시경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와 2시간 가량 잔업을 한 뒤 자정 경 숙취가 해소되었다는 판단에 직접 운전해 귀가하던 중 음주운전에 단속돼 호흡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100%가 측정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지만 사회복지사로서의 직분을 다하기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음.


2. 재결요지(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이유)


 본 사건 청구인은 특별한 이유없이 운전면허취소 기준인 혈중알콜농도 0.100% 주취상태로 운전을 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하나, 1995년 운전면허 취득 후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를 한 차례도 일으킨 사실이 없는 점,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이 생계형운전자라고 볼 수는 없지만 본 사건 청구인은 노숙인 및 노인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급식, 숙박, 목욕, 세탁, 의료 등의 편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러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운전면허취소처분은 가혹하므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함.


 3. 본 사건 재결의 의의


 본 사건 청구인은 사회복지사로서 생계형운전자는 아니지만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았다는 점에서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가 아니라도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 운전면허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위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구제 무료상담전화 >>


--------------------------------------------------------------------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해 전화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면허구제 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신 분께서는 전화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운전면허구제 성공사례 보러가기 --> http://www.lawsaver.co.kr